전남 나주경찰서는 국고 보조금 3억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류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5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류씨는 2010년 9월경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12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돼 참여자로부터 차명 또는 가족들의 계좌로 분산해 입금 받은 뒤 사업운영 기관에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 총 3억4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류씨가 국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일부 금액을 지원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류씨는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이주여성 5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였고,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받은 보조금은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류씨가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