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항공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 사이판 노선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최근 노선 운항정지 7일 처분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는 오는 8월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 지난 후 행정처분을 받길 원하지만, 국토부는 마냥 미룰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사이판 운항을 중단하는 동안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가 전세기를 띄울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사이판 노선 운항 중 엔진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인근 공항인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등 운항규정을 위반해 국토부로부터 이 노선의 운항정지 7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항공사가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을 정지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30억∼4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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