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 LH아파트에서 어린이 3명이 잇따라 숨지거나 다친 사고의 원인은 시행사와 보수업체의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시행사인 LH의 A 감독관(37) 등 3명과 시공·보수업체 B 현장소장(4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감독관 등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해당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신발장을 천장에 고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과실이 인정됐다. 시공도면과는 달리 신발장과 천장의 간격이 6~7cm까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부실시공으로 지난해 2월15일 오전 7시30분 이 아파트의 한 집에서 높이 2.3m, 폭 1.2m 크기의 신발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이 2명이 깔렸다. 이 중 한명은 두개골이 함몰돼 마비 증상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2일 오후 4시15분에는 신발장이 넘어져 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차 사고 이후 사고원인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신발장 보강공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LH 임대자산관리 C 책임자(41)와 하자보수업체 D 책임자(36)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