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012년 기존 수용방식에서 일부환지로 개발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구룡마을 일부 대토지주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를 시의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자 강남구가 11월에 맞감사를 제기하는 등 양측간의 갈등은 최근까지 3년째 이어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7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람없이 일부환지방식으로 바꿔 결정한 것이 무효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강남구가 당초 수용방식으로 주민공람을 했고 심의 결과 서울시가 바뀐 내용을 공람하지 않았지만 재공람과 관련해 명시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양쪽의 협의로 추진가능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감사결과 전체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추후 대응 방침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이 마련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지난 2012년 8월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한은 2년. 오는 8월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좌초위기에 직면한 구룡마을 개발과 두 지자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