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는 이날 보도자료 성명을 통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 동안 영업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넘는 상가는 건물주가 바뀔 경우 새 건물주가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며 "단지 5년만 영업하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설에 투자해 가게를 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물주가 바뀔 때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없는 현실도 비판했다.
맘상모는 곧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된 서울 홍대 인근 라이브바 '킹오브블루스'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맘상모에 따르면 킹오브블루스의 이모 대표는 약 5년 전 건물주와 10년 이상 영업할 것을 약속받고 권리금 포함 4억여원을 투자해 건물 전체를 공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의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단지 5년을 내다보고 큰돈을 투자해 가게를 꾸민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건물주는 약속과 달리 계약 3년여 만에 모 기업에 건물을 팔아버렸다. 킹오브블루스는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580만원에 달해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넘는다.
결국 건물의 새 주인이 된 기업은 1억원의 보상을 제시하면서 가게를 비워 줄 것을 요구했지만, 권리금과 시설투자에 4억여원을 들인 만큼 이 사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맘상모는 기획부동산의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상가법을 잘 아는 기획부동산들이 상가건물 매매를 부추기거나, 기존 임차상인을 내쫓아 권리금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건물 투자자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획부동산은 중개수수료와 함께 권리금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맘상모는 "건물주들이 세입자와 상생하는 마음을 갖기 바라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들이 개선돼야 한다"며 "허술한 법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인들을 위한 문화축제 및 투쟁 등을 실시하고,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맘상모는 상가세입자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인 상가세입자들의 모임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