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가 형집행정지 3개월 허가 결정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이 전 상무에 대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상무가 고령이고 고칼륨혈증, 관상동맥협착증, 뇌병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상무는 고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자서는 거동이 안 돼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식사 등을 해결하고 있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이 전 상무는 이날 오전 10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