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5일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해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1월14일에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했다.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와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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