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15일 44억원 상당의 토지를 물려받았다며, 게임장에서 만난 정모씨(30·용접공)를 속여 6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3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해 1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온라인 게임장에서 알게 된 정모씨에게 접근, “얼마 전 세상을 뜬 어머니가 광주에 44억원 상당의 토지를 남겼지만, 이전 비용이 없어 쓸 수 없다”고 속인 뒤 “이전 비용을 빌려주면 매각 후 몇 배의 돈을 주겠다”고 현혹해 정씨로부터 총 54차례에 걸쳐 총 61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정씨의 신고를 받고 체포영장을 받아 잠복수사를 벌이던 중 서울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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