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금형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2월13일 접견실에서 모 단체 임원진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봉투와 그림 액자 1점을 수수했다. 이 돈을 건넨 이들은 “고생하는 전·의경들의 간식비로 써달라”는 취지로 이 청장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이 청장은 "현금을 건넨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뿌리치지 못했다. 전·의경을 위해 좋은 뜻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사사로이 쓸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현직 경찰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에서 제공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또 이 법률 제5조 1·2항의 조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접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청장에게 건네진 현금 500만원은 현재까지도 부산경찰청 경무과에 그대로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청장은 당시 돈봉투와 함께 받은 그림을 자신의 집무실 입구에 걸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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