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캡처.
희망키움통장의 신규 가입 1차 모집이 오늘(23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2차 모집은 오는 10월1~10일 이뤄진다.
희망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매출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최대 연 4.25% 금리와 정부 지원금, 민간 매칭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평균 26만원(최대 45만원)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이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된다. 또한 적립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5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미납하면 중도 해지된다.


앞서 정부는 희망키움통장 자격을 완화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복지부는 자격조건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다. 1가구당 1회 지원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