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늦은 장마로 인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지면서 주행 중인 자동차로 인해 땅에 고인 물이 튀어 낭패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의 보상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 경우 엉망이 된 옷에 대한 보상과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탁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모피 등 세탁비가 고가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세탁이 불가능하다면 구입 당시 가격을 산정한 뒤 착용 기간을 감안해 가치가 환산된다.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구두가 손상됐어도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호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제160조2항1호에는 ‘제49조제1항1호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보행자에게 물을 튀긴 자동차가 도주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상해가 아니라 물적 피해만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뺑소니로 신고해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구제 방안은 있다. 보행자에게 배상 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물구덩이가 없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로 인해 고인 물이 튀었다면 보행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이 경우 보행자에게 물이 튀게 한 자동차 운전자가 발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때 목격자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며 “자동차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기록됐다면 보상은 문제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자동차가 고인 물을 튀기고 사라진 후에는 차량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하지만 나중에 운전자가 발뺌을 할 경우 보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만약 차량번호를 모른다면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로관리청의 책임 범위는 운전자에 비해 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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