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사진=안전행정부

정부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초과 근무 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1일부터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과 공동으로 '초과 근무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의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한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8위를 기록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비생산적 초과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