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기간이 종료 후 선천 기형이 진단확정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 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 상반기 중 67건의 안건(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 등)에 대해 협의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선천이상이 진단확정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선천이상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보험회사는 선천기형 및 염색체 이상(이하 ‘선천이상’) 출산에 따른 입원․수술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어린이보험에 부가하여 판매해왔으나, 일부 보험 회사의 선천 이상에 대한 보장기간이 짧아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자주 발생했다.

 

또한 예·적금 만기 시 지급되는 이자율(0.1~1%)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기 예·적금 만기 후 지급되는 이자율에 대해서도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들은 정기 예·적금 만기 후 이자율이 0.1~1% 미만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는 은행이 만기경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장기간 재예치된 정기예적금에 약정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에게 매각 사실을 반드시 알려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및 벌금 등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이 보험사마다 달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를 감안해 해당 약관에 대한 개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