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 법에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합법적으로 수집된 주민번호에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것이 유출되면 고의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