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방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세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면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방안이다.
배당소득 증대세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주주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이 방안을 실시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율을 10%의 단위세율로 정하는 것으로 알파율은 당기순익의 60~80% 또는 20~40%로 설정해 임금이나 배당,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개별기업이나 업종마다 투자수요나 계획이 다른 현실을 감안해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고 3년간 계속 적용하도록 했으며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중소기업 제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서 약 4000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서민과 중산층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도 마련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추가로 확대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가능하면 퇴직연금 체계로 해서 연금형태로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일시불로 받도록 하는 것을 가급적으로 속도를 늦춰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면세유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해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탈세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조세범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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