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한채 있는 사람도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는 이자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이른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집이 없는 사람만 가능했던 디딤돌 대출을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유한 집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집값이 4억원을 넘지 않으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수입을 더해서 한 해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대출을 받은 뒤 석달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 역시 6억원 이하, 85㎡ 이하만 허용된다.


디딤돌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에 따라 2.8%에서 3.6%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 "딤돌 대출 예산이 2조원 가까이 추가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6만7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