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방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및 강화를 위해 수립한 ‘책임안전시공을 위한 LH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심사기준 개정은 건설업체가 안전관리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투찰하던 관행을 개선해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으며 추후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업체의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입찰토록 하고 있어 수주를 위해서 심사기준에서 정한 하한선까지 감액해 투찰해 왔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대로 입찰해야 하고 그 미만으로 입찰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보다 약 33%포인트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그동안 수주목적의 저가낙찰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필요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저급품질의 장비 및 자재 사용과 하도급업체로 비용 전가 등의 건설업계의 관행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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