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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공직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연일 이슈다. 최근 들어 전사회적으로 ‘공무원연금=세금 먹는 하마’라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은 19일 열린 첫 당정청 회의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안건으로 떠올랐으나 공무원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연금과 관련된 밀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올해 사퇴하고, 기존 제도에 따른 연금을 받겠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말 많고 탈 많은 공무원연금. 과연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될까?

◆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현실화되나


19일 청와대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세 인상 추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 방안 등 여러 주제가 논의됐지만 그 중 가장 주목을 이끈 주제는 단연 ‘공무원 연금 제도’였다. 다만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논의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새누리당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 정부는 여당이, 여당은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눈치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각각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우선 ‘덜 받는 방식’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공적 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공무원 개인이 내야 할 부분인 기여율과 받아야 할 부분인 소득대체율 중 연금 수혜와 관련된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안의 가닥을 잡은 것.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공무원 연금의 누적적자가 9조8000억 원에 달함에 따라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미뤄져왔던 상황.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이 매년 2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모아지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절하되 이에 대한 보상을 연금 외적인 곳에서 보충하는 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당정청 회의에 즉각 반발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관련 개혁 논의를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즉시 반발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공무원노조는 당정청의 이날 회의에 대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그간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항상 비공개로 진행돼왔다는 점과 관련해 투명성 의혹을 제기했다. 당사자를 배제한 채 20년 이상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연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행태에서 벗어난다는 것.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향후 당사자를 배재한 밀실 논의와 관련된 상황을 전면 중단한 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시스템 전반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직사회에서 부는 명예퇴직 ‘열풍’

현재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 평균 219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만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 시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포인트씩 소득대비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내년부터 이 폭이 점차 완화되며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된다.

또한 현재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1.9%에서 1.52%로 감소되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한 가입자는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돼 ‘사실상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이 되게 된다.

이에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명예퇴직이 ‘열풍’처럼 불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문이 퍼지면서 올해 사퇴하고, 기존 제도에 따른 연금을 받겠다는 자구책인 셈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정부부처의 명예퇴직 신청자는 올해에만 154명에 달했다. 지자체 공무원(세종시 제외)의 경우 상반기에만 52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1년간 531명을 반기 만에 따라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