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학교 옆 호텔법'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 근처 정화구역 안에 호텔이 건립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 숙박 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이미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그 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을 제외한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은 시급한 사안으로 꼽히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장기간 발이 묶인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이후 '학교보건법'에 의해 제한된 호텔건립을 유흥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로 한정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요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해치고 특정기업 등의 호텔건립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 대상 법안들이 대표적인 여야 쟁점 사안인데다 지금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법 개정 또한 늦춰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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