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정보를 보고 차주 또는 매매상으로 행세하며 중고차매매상 등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민모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 5월27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카’,‘××엔카’에서 고급외제차량이 매물정보로 나와있는 것을 보고 한 중고차매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해 처분한다’고 속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민씨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손쉽게 된다는 점을 이용, 인근 세무서에서 차량매물정보에 올라온 판매자와 동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이 소유한 통장도 차주와 동명으로 변경한 후 이 계좌번호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알려줘 의심없이 송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매물정보에 올라온 판매자, 전국매매상(딜러) 명단 등 개인정보를 악용, 판매자와 딜러 양쪽에 수십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기 행각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고차 매매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와 대면해 차량등록증 등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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