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할 경우 광주지역에서 1987~1991년 준공 아파트 4만3212가구의 수혜가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1987년 4706가구, 1988년 3855가구, 1989년 7459가구, 1990년 1만849가구, 1991년 1만6343가구가 지어졌다.
1987~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8년 단축되며,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10년 단축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재건축 연한이 다가올 경우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라면 재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한의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구조 안전성만 평가한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될 경우 그 수혜는 안전진단 이전 단계의 기본계획에 있는 광주지역 14개 구역 7305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달리 광주지역에서의 재건축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사들이 재건축에 들어가기 전 사업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지방 재건축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책이 뒷따라야 지방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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