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관련 안내문 /자료제공= 인천시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인천 전지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만, 제외대상 차량이 많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차량2부제는 15~18일 자율제로 운영되고 대회 개막식이 있는 19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돼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홀수날에는 홀수차량, 짝수날에는 짝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인천시는 불가피한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군·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행허가증 발급을 위해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장거리 출퇴근자는 재직 확인서 등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서류 근거가 없어도 구두 설명만으로 운행 허가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 시내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평구는 등록차량 16만대 중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이 1만5000대를 넘었으며, 서구도 14만대 중 2만대 이상이 운행 허가증을 받았다.


이처럼 차량 2부제 제외 차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차량 2부제를 지키는 시민이 상대적 피해를 볼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