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은 2040건, 과태료는 10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과태료가 8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12배로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업이 1000여 건에 6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등 전문직이 200여 건에 58억원, 예식장 56억원 순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도 늘어 지난해 650여 건에 2억7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 1월부터 운전학원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면서 미발급 신고가 크게 늘어 상반기에만 1000여 건에 8억500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매출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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