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전국 최초로 부동산·자동차(4륜)·예금 등에 이어 오토바이도 고액 체납자 압류 재산 항목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레저, 스포츠용 고가·외제 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25㏄급 오토바이는 국산 250만원, 외제는 860만원 이상이고 1600㏄급 외제 오토바이는 3000만원을 넘는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20㏄ 이상 고가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285명이 소유한 120㏄ 이상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 중 외제가 80.45%(284대), 3000만원이 넘는 1600㏄ 이상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오토바이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단 120㏄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 505대를 압류해 일부는 납부 및 약속(30대)을 받아냈고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371대)은 계속 추적 중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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