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진=머니투데이DB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피해 여성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23·여)씨가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해도 끝이 아니다”라며 “개정된 관련 법률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계속 수사해 엄정히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도록 개정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10일 이내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출석요구 시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박 전 의장이 A씨와 합의한 만큼 조만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