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내용은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45건(9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8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허위 및 미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 등도 함께 적발됐으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라며, “위례·동탄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분기별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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