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광주민변)와 참여자치 21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와 관련 2일 “대통령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짓밟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사법부 스스로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예속화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민변과 참여자치 21은 이 날 공동 논평을 내고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정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막강한 첩보력과 조직력을 동원하여 대량의 댓글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사전 계획과 조직적 가담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치활동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논리를 가공한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광주민변과 참여자치 21은 “일련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판결과 그 항소과정에서도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바, 공소유지에 대한 소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사법권 독립을 전제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스스로 실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보기 판결과 행태를 그만두고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