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으로 추진해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13일 광주시따르면 시는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해 광산구 연산동 일대 175만여㎡  면적에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양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하고 광주시(24.6%)와 광주도시공사(24.4%), 그리고 한양(24.7%) 등이 총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제1회 추경에서 평동3차산단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 12억 3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이 과목변경은 안전행정부의 중앙투·융자 재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얻은 후 민간사업자 모집공모에 착수해야 하는 절차상 하자를 범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방재정법 18조 제12항 (출자 심의)에 따라 우발채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 A의원은 "위 사항이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라면 예결위 민간대행사업로 과목변경을 했더라도 위반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추진 절차는 먼저 중앙투융자 재심사 후 의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시 출자금 예산편성은 2012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중순 공영개발방식에서 제3섹터 민간자본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내부방침 후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한 시기가 6.4지방선거 분위기와 겹쳐 의회에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부족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광산구 연산동 등 평동일반산업단지 주변에 175만 3000㎡ (53만평) 면적에 총사업비 296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