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국립공원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2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11월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보호를 위한 것이다.
사무소 측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샛길 출입 및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꼽았다. 단속기간 중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 급증에 따른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특별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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