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용의차량을 뒤쫒아 가다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로 14년간 투병하다 지난 9월 사망한 고 신종환 경사의 아내가 생전에 남편이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광주경찰청은 고 신종환 경사의 부인 왕춘자(51)씨를 광주 광산경찰서(경무과 복지관관리업무)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했다고 3일 밝혔다.
왕씨의 이번 특별채용은 고 신종환 경사가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부상을 입고 퇴직한 뒤 3년 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유족 보상금 신청 대상이 안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유족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동료 가족의 어려운 생계를 위해 신 경사의 부인에 대한 취업 알선을 추진, 경찰청의 협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고 신종환 경사는 지난 2001년 3월 도난 차량을 쫓던 중 순찰차가 전복돼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14년간 의식불명으로 투병하다 지난 9월 세상을 떠났다.
왕씨는 “월급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남편이 일하던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돼 마음 편하고, 남편이 못다한 봉사를 대신하고 복지관 관리업무를 하면서 동료직원분들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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