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발생,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도 확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손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Q. 중개업계(협회)와 소비자(시민)단체 간에 의견차이가 많았을 텐데 어떠한 의견들이 나왔고 정부 입장은 무엇이었나.
A. 적용 요율의 수준 및 고정화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일단 요율 수치에 대해 협회는 ‘매매(6억∼9억) 0.6%, 임대차(3억∼6억) 0.5%’를, 소비자단체는 ‘매매(6억∼9억) 0.4%, 임대차(3억∼6억) 0.3%’를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실제 적용되는 요율을 감안해 개선안(매매 0.5%, 임대차 0.4%)을 결정했다. 고정요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협회는 업계 현실 감안할 때 고정 요율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소비자단체는 서민층의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고정요율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수용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Q.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하면서 85㎡이하 오피스텔로 제한하는 이유는.
A.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전용 부엌·화장실·욕실·바닥 난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85㎡초과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에서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85㎡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Q.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A. 이번 개편은 그동안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다급한 처지로 인한 소비자의 과중한 부담이 해소되고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택거래를 촉진하여 중개업계에 중개수입 증가 및 수입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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