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로또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해외 호스팅업체에 불법로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로또 1~3등과 고급외제승용차 등 경품 이벤트에 당첨시킨 후 제세공과금, 운송비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가로챈 로또 사이트 운영자 오모씨(33)를 비롯해 무등록환전업자 김모씨(45)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로 도주한 같은 로또 운영자 박모씨(35)등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 중에 있다.
오씨 등 3명은 2013년 8월경부터 12월말 사이 일본 호스팅업체에 불법 로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기모씨(52)등 불특정 다수에게 국내 유명은행 등을 사칭하며 이벤트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로또 1~3등과 고급 외제승용차 등 경품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기씨 등 37명으로부터 당첨금 및 경품 이벤트 수령을 위한 제세공과금, 운송비 등 명목으로 9000며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복권위원회 지정 ㈜나눔로또에서 운영하는 정상정인 로또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추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피의자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24회를 추첨해 1등 당첨자 하루평균 40명, 평균 당첨금액 1억 1200만원”이라며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해 당첨확률이 높은 것처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실제 로또 추첨없이 임의대로 로또 및 경품이벤트에 동시 당첨시킨 후 당첨금을 수령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당첨금 수령을 하려면 등급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예치금 30만원을 대포통장에 입금케하여 편취한 뒤, 이후 당첨금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제세 공과금 22%를 납부토록 한 후 대포통장으로 재차 입금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주한 피의자들의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정 이벤트를 빙자해 돈이나 금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SNS문자에 대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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