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지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조사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로 이들 11개 가구의 해당기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만약 이들이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이고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 받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찰은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경찰은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씨(5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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