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지정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대해선 이체 한도 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지만 사전에 등록해놓지 않은 계좌(미지정 계좌)에는 하루에 100만원 한도로만 이체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리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도 최소화하려는 서비스다.
기존 입금계좌 지정제는 미지정 계좌에는 이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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