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7척이 잇따라 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오후 5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48km(EEZ 내측 59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2,0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37톤 유자망 어선 진한어04830호(승선원 10명)를 나포해, 담보금 7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서는 이에 앞서 낮 12시 45분쯤에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쪽 약 27km(EEZ 내측 105km) 해상에서 84톤 기황어06830호(승선원 14명) 등 중국 유자망 어선 4척을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해역에서 포획한 어획물 총 5750kg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 기재한 혐의이며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석방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해역에서 허가 없이 멸치 1000kg을 포획한 97톤 타망 어선 요단어호 등 2척을 나포해 3일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이들 선박은 기상불량으로 우리해역에 긴급피난 후 지난 2일 저녁 중국 해역으로 돌아가면서 싹쓸이 불법조업을 감행하다 경비함정에 붙잡혔다.
한편, 서해바다는 지난달 말부터 풍랑특보 발효와 해제가 반복되면서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과 3~4m의 파도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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