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 해수부·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용역 업체로 선정된 안전진단 업체들은 발주처의 관리·감독을 피하고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 발주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전모(52)씨, 서울메트로 장모(52) 차장, 한국수력원자력 권모(44) 차장, 부산교통공사 박모(54) 과장,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58)씨, 한국도로공사 전 처장 김모(56)씨와 이모(48) 팀장을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7곳의 공무원과 간부 등 11명이 1억9400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이들이 챙긴 뇌물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 서기관 전씨는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안전진단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여행경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메트로 장모(52) 차장은 진단 용역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한국건설품질연구원장으로부터 고급승용차 구입대금 등 모두 7500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발주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의 비리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전 직원 변모(59·당시 부장)씨와 안전진단본부 소속 고모(48) 부장 등 4명이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모(47) 차장 등 2명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 통보,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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