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곡성군에 따르면 '효도택시'는 이용객이 탑승지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경우 택시 1대당 100원을, 탑승지에서 다른 읍면 소재지인 생활권역까지 이동할 경우 택시 1대당 1,200원을 부담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은 군에서 보전해 주며, DRT(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민선6기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유근기 곡성군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효도택시'사업은 지난 달 17개 시군이 참여한 도 공모사업에서 곡성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곡성군은 이 사업에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고 군비 7,000만원을 추가 투자해 교통복지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군은 무상교통TF팀을 만들어 주민의 이동패턴을 조사하고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했으며 택시업체와 운행협약 체결 그리고 택시업체, 마을이장, 읍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택시운행요령 등에 대한 최종 설명회를 지난 12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효도택시는 마을별로 매달 택시 이용권을 배부해 주면 주민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행횟수는 각 마을별 주민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고 특히 병원, 5일시장이 있는 생활권역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버스 노선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적지 않아 군수,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이동권이 확보되고 지역에 활력이 넘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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