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터키 앙카라에서 국토부와 터키 항공청 간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국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되면 수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개발된 4인승 비행기(KC-100)와 개발 중인 2인승 비행기(KLA-100) 등의 터키 수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대 공산품시장이자 이슬람권 진출 교두보 국가인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터키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선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터키에 우리가 개발한 항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의 항공기 거대시장국가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우리나라 항공 제품이 전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