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61) 재판관이 지난 2011년 ‘전관예우’를 불식시키기 위해 퇴임 후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1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퇴임하면 공익적 성격을 지닌 활동을 하고 싶다. 저 말고도 퇴직을 앞둔 법관들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퇴임 이후 (저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퇴직한 고위 법관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퇴로가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 전관예우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범을 보이는 법관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합리적으로 옹호하는 판결들을 내려 법원 안팎으로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재판관은 19일 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총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오랜 세월 피땀을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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