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의 성추행 금품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와 중개인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서 시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린 B(52·여)씨 측에게 접근해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려 돈을 주고 추가 합의각서를 써주며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자진 출석한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지난 12일 구속됐다가 서 시장의 고소 취하로 풀려난 B씨는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서 시장은 "본인은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준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