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장기 파업으로 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48)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5), 최은철 전 대변인(40), 엄길용 전 본부장(47)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통보했고 코레일은 이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하는 등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담화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이 예고됐고 노사 간에 논의가 있었던 점 등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절차를 거친 김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을 단행해 코레일의 여객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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