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 등 이른 바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발의된지 6년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발의된 지 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23일 여·야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유예)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 등 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법'을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합의에서 빠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때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해 부동산 3법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먼저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3년간 유예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1인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는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합의됐다.
또한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때 처리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한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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