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가해자 사과’
이른바 ‘삼단봉 사건’으로 논란을 야기한 가해자가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 대다수의 여론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과거 비슷한 사건의 피의자가 겨우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한 방송에 나온 한 남성은 자신이 예전에 도로위에서 했던 행동들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는 과거 분노조절 장애를 앓아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흥분했다고 말했다. 그런 그의 분노가 극대화 될 때는 바로 운전 중일 때. 과거 그는 운전 중 시비가 붙자 목검을 들고 가서 상대방 차의 천장을 내려쳤다고 말했다. 당시 그가 받은 처벌은 벌금 100만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먼저 차량을 부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죄, 모욕죄, 게다가 갓길 운전의 죄까지 더해지면 삼단봉 사건 가해자는 큰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 남성에게 재물손괴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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