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현장 실사 결과,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었고,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 잔액도 1억원 미만이었다”면서 “현재로선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통진당에 정당보조금으로 27억8490만 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 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 원 등 국고로 총 60억7657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선관위가 파악한 통진당 잔여 재신으로는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 원, 비품 2억6387만 원, 건물 600만 원에 채무액이 7억4674만 원으로 총 13억5000만 원 가량이었다.
선관위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지난 19일 오전에 통상의 인건비로 1억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건비 명목의 통상적인 지출로 확인됐으며 헌재 선고 당일 썼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지출액에 대해 “채무상환과 소송비용 등의 고액지출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선관위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내달 2일까지는 정당 및 후원회의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은 뒤 영수증 등 제출 자료를 토대로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실사할 방침이다. 만약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도 갖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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