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승혜씨(30·가명)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곧장 은행으로 달려갈 계획이다. 적금 가입을 위해서다. 김씨는 "본래 새해 새 마음으로 저축을 시작하려 했지만, 연말까지 예·적금에 가입해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마음이 급해졌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20~59세 직장인이 주로 활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혜택이 사라진다.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 가입 시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적용해주는 제도. 일반 저축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지만,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9.5%만 내면 됐다. 이러한 세금우대마저 사라지면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직장인들이 돈을 맡길 만한 상품이 거의 없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목돈이 아니더라도 저축 계획이 있다면 적금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며 "20~59세인 경우 올해 안에 예·적금에 가입해야 1000만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