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06년부터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를 시행해 문화활동과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한편 가족초청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왔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모든 직원이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와 한국능률협회인증원과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운영요구사항 등을 평가해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