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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