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시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롭게 선보인 이 상품의 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다. 2일부터 전국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롭게 선보인 이 상품의 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다. 2일부터 전국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금리는 연 2%,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규모로 운영된다. 1년 거치 후 대출금 일시상환 기준으로,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관계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첫 날이라 정확한 상담 및 판매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200여 명, 전화 문의가 350여 통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은행에서 판매하던 월세상품은 사실상 신용대출이라 금리(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연 5% 이상)가 높고 집주인의 허락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이용이 제한됐던 반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연 2%의 저렴한 대출이 가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급방식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임차인 지급 역시 허용한다.
국토부 측은 500억원 한도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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