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왔던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앞으로 85㎡ 이하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가 0.5%, 임대차가 0.4%로 각각 낮춰진다.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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