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택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조성원가 또는 감정가) 이하의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실제 아파트를 시공하지 않는 시행사나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과도한 개발이익을 향휴해 특혜 및 분양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업체)가 자금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주체로 다시 매각토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택지의 전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
그러나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등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계열사를 동원해 택지를 공급받은 후 이면계약 등을 통해 택지를 계열사나 관계사에 전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